전주시 특례시 지정으로 지역 불균형 해소해야
전주시 특례시 지정으로 지역 불균형 해소해야
  • 남형진 기자
  • 승인 2019.10.10 17: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정부는 지방의 창의적인 혁신과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100만 특례시’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무려 30년 만이다. 하지만 정부안은 수도권과 영남권 대도시 위주의 개정안으로 전주시는 빠져있다.

이같은 개정안은 지역 불균형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부 국정과제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수정 논의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주시 등 인구 50만 이상, 행정수요 100만 이상 도시들도 특례시 지정 요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전주 특례시 지정의 당위성

 역대 정부들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걸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광역도시 쏠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지역불균형 문제는 여전한 상태다.

 문재인 정부가 이같은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 국토가 상생하고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정책이 바로 ‘특례시’ 지정이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189개의 사무권한이 이양되어 중앙부처를 상대로 국비사업 직접 추진 등 행정 행위가 넓어진다.

 해당 광역지자체의 승인 없이 자체적인 도시계획 수립·개발 사업 추진도 가능하며 지방연구원 자체설립, 추가 징수 부담 없이 재원 증가, 도시인프라 확충 및 대상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등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질적·양적인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만을 특례시로 지정한다면 수원시와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 등 인구와 인프라가 편중된 수도권과 경남권만 혜택이 추가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특례시 취지에 반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지방도시에서 특례시를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가균형발전 측면에도 부합하며 이같은 논리에 근거애 전주 특례시 지정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제 지난해 전북을 떠난 전출자는 무려 7만375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보면 전북 인구는 현재 183만2천227명, 50년 전인 지난 1965년 251만 명을 정점으로 매년 줄고 있다.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된 1960년대 초와 1970년대 수출정책에 따라 경부축을 따라 공업지대가 집중 육성되면서 인구가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여기에 1980년대들어서는 정부의 광역지자체 중심의 재정 투입과 정책 지원이 몰리면서 지역 불균형에 따른 전북의 인구 감소는 더욱 심화됐다.

이후 정부는 광역단위로 각종 정책 지원을 펼쳤고 광역시가 없는 지역은 퇴보하거나 제자리 걸음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전북은 주민 생활권이 확연히 다른 광주·전남과 ‘호남권’으로 묶여 정부의 예산 배분과 기관 설치 등에서 수많은 차별을 받아왔다. 실제 국내 지역별 예산 규모는 전북과 충북, 강원 등 광역시가 없는 지역은 광역시가 있는 지역의 2분의 1, 적게는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때문에 정부의 인구 100만 도시 특례시 지정 계획은 또 다른 지역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높다.

 ■국가균형발전에 부합하는 특례시 지정 필요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정부의 특례시 지정안은 과거 광역시 선정 기준과 같은 뿐더러 대도시 중심의 정책 지원이라는 과거 정부의 실수를 답습하는 것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수도권 쏠림 현상에 따른 지방 낙후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

 지난 참여정부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한 중앙부처의 혁신도시 이전 정책도 광역시가 있는 권역은 2~3개(부산·울산·경남)가 돌아간 반면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몫은 1개였다.

 또한 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일환으로 마련한 예타면제 사업도 수도권을 빼면 지방 위주로 선정된것 같지만, 광역단위 사업 배정에 따라 권역별로 전북의 사업비가 가장 적었다.

 이 때문에 특례시 지정 역시 차별의 반복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주는 인구가 약 66만명에 육박해 전북 전체 인구의 35%를 차지하는 도내 제1의 도시며 264개의 관공서·공공기관이 들어서 있어 중심기능지수가 28.9%로 가장 높다. 상업과 금융 등 경제활동은 40%를 넘고 교육과 의료 분야도 30%를 넘었다.

 특히 전주는 주간 유동인구가 약 100만 명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주차 문제와 쓰레기 처리 등 실질적인 행정수요는 폭발적인 수준이지만 인프라는 부족해 각종 도시문제가 유발되고 있어 공공서비스의 질적 양적 개선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주는 주간 인구, 사업체 수, 법정민원 수 등을 고려해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도(道)내 광역시가 없고 도청 소재지로서 중추도시 역할을 하는 대도시들도 특례시로 지정하자는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고 있다.

 ■인구보다 지역 특성 반영된 특례시 지정 마땅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국가발전 불균형 심화를 가져온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정부안을 보완하는 개정안들이 속속 발의되며 전주 특례시 지정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 4곳에 인구 50만 이상으로 종합적인 행정수요가 100만 이상이며, 도청 소재지인 도시를 포함시켰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현행 특례시 지정요건을 인구 50만 이상(행정수요가 100만 이상이거나 도청 소재지)으로 요청한 의원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전국 행정학 교수와 지방자치학회 관계자, 언론인 등과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를 열고 전주 특례시 지정에 대한 공감대를 전국으로 확산시켰다. 여기에 전북지역 시군단체장들도 ’전주시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며 전주 특례시 지정에 전북 전체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전주가 특례시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대신 특례시 지정 요건에 ‘광역시가 없는 도의 50만 이상 중추도시’를 포함시킨 김병관 의원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국회가 이르면 다음 달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여 전북도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북과 충북이 정부·정치권을 향해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라 균형을 잡아달라는 외침이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지역들이 함께 잘 살아야 헌법에 나온 균형발전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면서 “지역 특성을 감안한 미래지향적 특례시 지정 기준을 통한 특례시 지정이야 말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형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