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 내년 2월 전망
선거구획정, 내년 2월 전망
  • 전형남 기자
  • 승인 2019.10.1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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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입지자들 깜깜이 선거운동 우려

 여·야 정쟁으로 내년 4·15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정치적 대혼란이 예상된다.

국회내 여·야 분위기와 정치적 일정을 생각하면 지난 20대 총선에 이어 내년 4·15 총선도 전북지역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은 채 총선 입지자들이 예비후보등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특히 현역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들은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총선 전략에 차질을 빚을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과 선거법 개혁안을 분리해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장은 최근 직·간접적으로 오는 10월말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처리할 방침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거법 개혁안은 4·15 총선룰을 정하는 만큼 여야 합의처리 정신을 살려 여·야 합의에 따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의 경우 국회 법사위 심사와 선거법 체계·자구심사를 모두 거친뒤 내년 1월28일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상당수의 여·야 의원들도 선거법 처리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나 민주당의 단독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역대 총선에서 특정 정당의 독단으로 선거법이 통과된 적이 없고 사법개혁안과 달리 선거법 개혁안이 여야 합의없이 국회에서 표결로 진행될 경우 역풍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따라서 4·15 총선에서 전북지역 선거구 획정은 내년 2월경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역구 축소와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골자로 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혁안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선거구 획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전북의 전주, 군산, 익산 선거구 출마자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총선 후보들은 4·15 총선에서 선거구 운명도 모른체 말그대로 ‘감’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 예비후보등록일은 총선일 기준 4개월전으로 오는 12월15일부터 총선 예비후보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전북의 복합선거구에 출마한 모 후보는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최선을 다해도 부족할 텐데 선거구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 답답하다.”며 “자칫 부질없는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아닌지 불안하다”라고 말했다.

 지난 20대 총선 상황을 생각하면 선거구 획정에 대한 후보들의 불안감이 엄살만은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이 2대1대로 결정되면서 지난 20대 총선때 전북의 선거구는 큰 변화를 겪었다.

 19대 총선때 전주 3곳, 익산 2곳, 군산, 김제·완주, 정읍, 진안·무주·장수·임실, 부안·고창, 남원·순창 등 11개 선거구 였던 것이 20대 총선때는 전주 3곳과 익산2곳, 군산, 정읍·고창, 김제·부안, 남원·순창·임실, 완주·진안·무주·장수 등 10개 선거구로 축소됐다.

 그러나 20대 선거구 획정이 예비후보등록 이후 이뤄지면서 많은 총선 후보들이 타 선거구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최악의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완주·진안·무주·장수에 출마할 예정인 모 후보는 “전북에서 가장 넓은 선거구를 대상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새 없이 뛰고 있다”라며 “선거구가 변경되면 공든탑이 무너질 수 있어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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