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국 임명 촉구vs 반대’ 청원에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권한”
청와대 ‘조국 임명 촉구vs 반대’ 청원에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권한”
  • 청와대=이태영 기자
  • 승인 2019.10.1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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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임명 촉구’와 ‘임명 반대’에 대한 국민 청원에 대해 “임명 및 임명 철회의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이날 답변자로 나선 청와대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두 국민청원에 대해 각각의 답변을 내놓는 대신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이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점에 대해서 청와대는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장관 후보의 임명 청원은 지난 8월 20일부터 한 달 동안 76만여 명이 참여했고, 임용 반대 청원은 같은 달 11일부터 한 달 동안 31만여 명이 동의한 바 있다.

 강 센터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있었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대립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으로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대통령은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상기시켰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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