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 불감증 심각한 교수들의 연구부정
윤리 불감증 심각한 교수들의 연구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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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1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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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대학 일부 교수들의 윤리의식과 도덕 불감증이 심각하다. 연구논문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또다시 대거 불거졌다. 자신의 자녀들이나 지인의 자녀들을 대학연구 논문 저자로 올리는 등의 부정행위가 터진 데 이어 연구 논문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나 정치인 대학교수 등의 자녀들 대학입학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무리가 아닌듯싶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전국 4년제 대학 연구윤리위원회 개최현황’에 따르면 도내 대학 5곳에서 총 20회의 연구윤리위원회가 열렸다. 대학당 평균 4회 이상의 연구윤리위원회가 열린 것이다. 대학별 개최 횟수를 보면 군산대가 6회로 가장 많았고 원광대 전북대 각 5회, 전주대 3회 전주교대 1회 등으로 집계됐다.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된 논문들은 모두 부정 논문으로 밝혀졌다.

부정 사유로는 ‘표절’이 13건(65%)으로 절반 이상을 점유했고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부당한 중복게재’가 뒤를 이었다. 전공별로는 공학 9건 인문학 4건 자연과학·해양과학 4건, 예체능과 교육학 행정학이 각각 1건 등이었다. 부정 논문 판정을 받은 해당 교수들은 각각 감봉과 정직 논문철회 비용 회수 등의 징계 조치가 취해졌다.

연구논문 표절은 정부의 인사청문회 대상 고위 공직자의 배제 사유이기도 하다. 도내 대학교수들의 윤리의식 부재와 도덕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대학들의 연구논문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은 안이하고 느슨하기만 하다. 연구논문 부정행위가 드러나도 논문작성 후 3년이 지나면 징계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그것도 논문 표절 제기 시점이 아닌 논문을 작성하거나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교수직의 안정화를 위한 징계 규정인 듯하다. 그러나 연구논문의 부정행위는 연구와 교육이 본분인 교수가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고위공직자들의 경우 연구논문 표절 시기와 상관없이 공직 임용 대상에서 원천 배제된다. 대학의 연구윤리를 흔드는 연구논문 부정행위가 근절되도록 엄격한 징계 규정의 마련을 촉구해 마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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