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대학 최근 5년간 부정 논문 20건
전북지역 대학 최근 5년간 부정 논문 20건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9.10.0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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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대학 교수들의 연구 부정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어 적극적인 처벌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 민주당, 인천 연수 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4년제 대학 연구윤리위원회 개최현황’에 따르면 도내 대학 5곳에서 총 20회의 연구윤리위원회가 개최됐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군산대 6회, 원광대·전북대 각각 5회, 전주대 3회, 전주교대 1회의 연구윤리위원회가 열렸다.

도내 대학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된 논문은 모두 부정 논문으로 인정됐다.

주요 사유로는 ‘표절’ 이 13건(65%)으로 절반 이상 드러났으며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가 뒤를 이었다.

전공별로는 공학 9건, 인문학 4건, 자연과학·해양과학 4건, 예체능 1건, 교육학 1건, 행정학 1건으로 집계됐다.

부정 논문 판정을 받은 해당 교수들은 각각 감봉, 정직, 논문철회, 비용 회수 등 징계 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현행법상 연구 부정행위가 제보되더라도 논문 작성 후 3년이 지나면 징계 대상에서 제한된다는 것이다.

현 사립학교법 제66조 4항에 의하면 징계사유 발생일은 표절 판정 시점이 아닌 논문을 작성하거나 제출한 시점으로 해석된다. 이로 인해 논문이 작성되고 3년이 지나 뒤늦게 표절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징계가 불가능하다.

도내 대학의 경우 다행히 연구윤리위원회를 통해 처벌까지 이어졌지만, 앞으로 대학가의 연구 부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연구부정 행위를 억지하기 위해서는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비한 관련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윤리 위반과 관련한 대학 내부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제보자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는 등 보완장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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