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선거구 유지에 사활 걸자
전북 선거구 유지에 사활 걸자
  • 전형남 기자
  • 승인 2019.10.0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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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선거법 개정 문제를 두고 여야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선거구 획정이 법정시한을 넘겨 상당수의 전북 총선 후보들의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지난주 국회 패스트트랙안이 선거법 개정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자유한국당 소속 모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위헌 가능성을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민주당 등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전북 정치권은 따라서 4·15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이 계속 늦어지면 유권자는 물론이고 총선 후보들이 큰 혼란을 겪을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현상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현행 선거법에서 국회의원 인구 하한선에 미달되는 김제·부안 선거구를 비롯 복합선거구인 남원·임실·순창,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가 더 심한 상황이다.

 국회의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 김제·부안 선거구가 인구 하한선에 미달되면 나머지 선거구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은 시·도 관할구역에서 인구, 행정구역, 교통 등을 고려해 구·시·군 단위로 확정된다.

 다시말해 전북은 전라북도의 큰 틀에서 14개 시·군 단위별로 국회의원 선거구 상하한선에 맞춰 선거구 획정이 이뤄진다.

 전주와 익산, 군산은 국회의원 인구 하한선이 충족되고 전주와 익산은 지난 2016년 헌재의 국회의원 인구상하선 2대1 편차에 따라 각각 3명, 2명이 된다.

 전북에서 국회의원 인구 하한선에 미달되는 시와 군은 인접한 지역과 통합해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는 것이다.

 익산지역에서 흘러나온 익산갑 선거구의 인구 축소로 익산 갑, 을 선거구가 통합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국회의원 선거구는 단체장을 선출하는 자치구 단위로 이뤄지는데 익산시가 선거구 획정 단위가 된다.

익산 선거구를 갑, 을로 나누는 것은 행정편의상이며 익산시 전체 인구가 현행국회의원 상한선인 28만명만 넘으면 2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할수 있는 것이다.

 지난 20대 총선때 전주 갑, 을, 병 선거구 획정이 단적인 예다.

당시 전주 완산 갑, 을 선거구와 덕진 선거구로 이뤄진 전주시는 덕진지역 인구가 늘어나면서 덕진구에 있는 일부 지역을 전주 갑, 을 선거구에 편입해 재조정했다.

 익산시가 익산 갑, 을 선거구를 재조정하고 전북도에 마련된 선거관련 기구가 이를 승인하면 되는 것이다.

전북 정치권 모 인사는 익산 선거구과 관련, “헌재의 국회의원 인구 상하한선 2대1편차 판결 이전의 3대1 편차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다”라며 “현재 29만명 안팎의 익산시 인구는 갑,을 선거구를 유지하고도 1만명이 남아돈다”라고 말했다.

 과거처럼 국회의원 인구 상하한선이 3대1 편차이면 인구 10만명 하한선이면 분구가 되기 위해서는 30만명이 넘어서야 한다.

한편 정치권은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으로 촉발된 정국이 풀리지 않는다면 4·15 총선이 현행 선거법 대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전북 정치권이 현안해결과 예산확보를 위해 4·15 총선에서 지역구 정수 확대를 비롯 농촌지역 대표성 확보 등을 통해 전북 선거구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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