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없는 학원가, 사고 위험에 내몰린 아이들
어린이보호구역 없는 학원가, 사고 위험에 내몰린 아이들
  • 양병웅 기자
  • 승인 2019.10.0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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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없는 학원가 위험에  내몰린 아이들
어린이보호구역 없는 학원가 위험에 내몰린 아이들

“학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없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큰 사고를 당하기 전에 하루 빨리 학원가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치돼야 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학교 주변 일정 구간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토록 하고 있다.

 물론 어린이들의 왕래가 빈번한 학원 주변에도 주변 교통 여건을 고려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도내 지역 학원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된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학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려면 주변 상가의 민원 제기와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게 행정의 시각인데 이를 두고 어른들의 이기주의와 무관심이 아이들을 안전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익산시 영등동 한 학원가는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어 학생들의 통행이 많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어 아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학원가 주변 도로에는 주·정차한 차량들이 즐비했고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조차 설치 되지 않아 아이들의 교통사고 위험성은 높아 보였다.

 같은날 전주시 송천동 한 학원 밀집지역 역시 많은 차량 속에서 학교를 마치고 위험천만하게 통행하는 아이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이를 본 한 학부모는 “학원가를 지나는 많은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무섭게 돌진하고 있어 아이들에게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해서라도 학원가 주변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해 사고를 줄여나가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5월 학원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학원 주변을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다.

 현행법상 ‘수강생 100인 이상 규모’의 학원은 원장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100명 미만이어도 각 지자체장이 지역의 교통여건을 고려해 경찰과의 협의를 거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전북지역 학원가 주변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북도청 관계자는 “다수의 학원가가 골목이나 도로변에 위치한 곳이 많아 상인들의 생활권 보장 등 실효성 이유로 이해관계에 부딪히고 있다”며 “어린이보호구역의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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