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분양 임대아파트 부적격자 225명 달해
LH 공공분양 임대아파트 부적격자 225명 달해
  • 장정철 기자
  • 승인 2019.10.0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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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한국토지주택공사 / 연합뉴스 제공

서민들의 주거복지와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한 공공분양 임대아파트에 도내에서 무자격자들이 무더기로 당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득과 재산이 기준초과, 과거 당첨사실이 있는 경우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을 걸러낼 수 있는 좀 더 촘촘한 관리체계가 요구된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 진안 무주 장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제출받은 ‘2015∼2019년 주택 유형별 부적격 판정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2018년 동안 전북의 LH아파트 당첨자 1,674명 가운데 13.4%인 225명이 부적격자로 판명났다.

또한 이들 부적격자의 부적격 건수는 278건이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이 수치인 걸 감안해 그 폭을 넓히면 LH 공공분양 임대아파트의 부적격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적격 사유로는 과거 당첨 사실이 있는 경우가 전체의 28.7%인 80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주택이 있으면서 청약한 경우가 67건(24.1%), 소득과 자산이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가 각각 58건(20.8%), 37건(13.3%)이었다.

무주택 기간이나 지역 거주기간, 세대주 여부 등 자격 요건을 못 맞춘 기타 부적격 사유도 36건에 달했다.

아파트 유형별로는 공공분야 아파트가 181건, 10년 공공임대 아파트가 9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의 경우 타시도에 비해 부적격자수가 중상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지난 2017년 10년 공공임대의 경우 전국적으로 부적격자가 1,320명이 발생했는데 이중 전북은 79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부적격자수는 경기 957명, 세종 127명, 대구 116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한편 전북지역에서는 지난 2016년 661명의 공공분양 아파트 당첨자,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818명과 195명의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당첨자가 나왔다.

안호영 의원은 “부적격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청약제도와 자격 기준이 자주 바뀌고 복잡하기 때문으로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려면 청약시스템에서 주택 소유 여부 등 사전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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