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 직권등록, 27%에 그쳐 PLS 연착륙까지 긴장의 끈 놓아선 안돼 지적
PLS 직권등록, 27%에 그쳐 PLS 연착륙까지 긴장의 끈 놓아선 안돼 지적
  • 김완수 기자
  • 승인 2019.10.0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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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농가로부터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즉 PLS가 소 면적 작물 등에 적용할 수 있는 농약의 직권등록 실적이 미흡해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는 등록된 농약만 농산물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16년 12월 31일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를 시작으로 올해 1월 1일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됐다. PLS가 전면 시행되면서 기준설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농약을 사용한 농산물은 부적합 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은 연내 1,853건의 직권등록을 계획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직권등록이 완료된 항목은 506건으로 전체(1,853건)의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앞으로 정식등록이 필요한 잠정등록농약 5,359개도 남아있다.

농진청은 등록농약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해 4,441개, 올해 1,037개의 잠정등록을 완료했다. 잠정등록은 한시적인 제도로 정식등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농진청은 현재(2019.9월기준)까지 119개의 잠정등록 농약을 정식 등록으로 전환하여 5,359개가 남아있는 실정이다. 농진청은 2021년까지 정식등록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지금의 속도라면 목표로한 전체 등록을 완료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실제 작물별 농약등록에는 약효·약해·잔류 시험(3~9월)과 결과평가·기준 설정(3~6월)을 고려하면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5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프로사이미돈 등 추가등록제한 농약도 문제다. PLS 시행이후인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부적합 검출건수 770건 중 대부분은 프로사이미돈(110건), 다이아지논(76건), 플루퀸코나졸(64건) 등 추가등록이 제한된 농약에서 발생됐다. 추가등록제한 농약은 엽채류 등에 잔류과다가 우려되거나 이론적 식품섭취량(TMDI) 대비 일일섭취허용량 초과우려로 잔류허용기준 설정이 불가한 경우에 지정됐다.

농진청은 프로사이미돈의 검출로 인한 ‘부적합’ 건수가 많아지자 농가컨설팅, 보상수거 등 집중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등록제한 농약으로 인한 부적합 검출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실정이다.

박완주의원은 “여전히 현장에서는 등록농약 부족, 비의도적 오염 등 PLS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다행히 부적합율은 전년대비 줄었지만 PLS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의원은 “농진청은 향후 잠정등록된 농약의 정식등록 전환을 위한 계획을 사전에 철저하게 세워야 한다”며 “추가 등록이 제한된 농약으로 인한 농가피해가 없도록 모니터링, 교육 및 홍보, 컨설팅 강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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