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이 전국 평균(28.8%) 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주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은 42.1%를 기록했다.
이같은 수치는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대구지법(4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며 전국평균(28.8%) 보다 1.5배가량 높은 것이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사법참여권을 보장하고 유전무죄, 전관예우와 같은 사법부 불신을 씻기 위해 도입된 배심원 재판제도다.
배심원의 평결은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가 배심원의 의견과 다른 결정을 내릴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박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일부 지방법원에서는 지나치게 낮은 인용률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형사 절차의 민주성을 높이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좀 더 활성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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