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리행위 처벌 강화해야
공무원 비리행위 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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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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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내 공무원들의 각종 비리등 범죄행위가 여전하다. 하지만 처벌은 가볍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태섭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로 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보면 2014년에서 지난해까지 5년동안 검찰에 접수된 공무원들의 직무관련범죄가 7백여건에 이른다. 2014년 154건을 바롯 매년 1백30~170여건 가까이 공무원들의 각종 비리등 범죄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부문의 범죄 혐의가 직권남용.뇌물수수.직무위배죄 등 가볍지 않은 범죄행위로 알려졌다.그러나 이 기간에 공무원 범죄의 접수 건수와 비교한 기소율은 3.57%로 전국 17개 시.도 중 4번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상태로 재판받은 건 수는 불과 4~5건 정도다.

 이처럼 공무원의 비리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범법 공무원의 낮은 기소율이 일반 형사범과 형평성 논란을 초래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물론 공무원 범죄행위로 입건이 된다고 해서 모두 범법자라고는 할 수없다. 조사후 혐의가 없거나 범죄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기소 할 수없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를 것이다. 하지만 대개 범법 공무원에 대한 처벌 결과를 보면 도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경우가 적지않은 것이다. 공무원 범죄에 대한 사법당국의 관대한 태도는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것이라는 금의원의 지적은 우리 공직사회의 청렴풍토 조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서 소홀하게 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범법 공직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은 오히려 범죄증가를 부추기는 독소가 될 수있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의 비리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법집행이 요구되는 이유다. 특히 공무원등의 범법행위를 감시해야 할 지자체등의 감사실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공무원 비위나 범법행위 척결을 위해서는 면저 공직사회에 잔존하는 도덕불감증 부터 해소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공직사회의 기강확립이 절실하다. 최근 어수선한 사회분위기에 수시로 복무규정을 벗어나는 해이한 공무원이 없는지 철저히 살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직자 내부의 자정노력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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