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소방차전용구역은 불가침 생명보호구역
독자기고- 소방차전용구역은 불가침 생명보호구역
  • 이광재
  • 승인 2019.10.10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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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에서도 침범해서는 안 될 절대금지가 있다. 소방기본법에서 다수의 생명보호를 위해 공동주택 각 동마다 설치한 21평의 소방차전용구역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삼한시대 ‘소도’는 아무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신성한 곳이었다. 군부독재에 맞서던 민주화운동 시절에는 명동성당이 민주화의 성역역할을 해냈다.

의미는 다르지만 가로 6미터, 길이 12미터, 72㎡의 소방차전용구역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현대판 ‘성역’이자 ‘약속의 땅’이다.

최근 국민신문고에는 소방차전용구역을 침범당한 아파트 주민신고가 갈수록 늘고 있다. 안전에 대한 욕구와 주민공동체 의식의 향상 때문이다.

심리학자 매슬로는 인간욕구발전의 5단계중 생리욕구 다음으로 공포·위협·고통으로부터 회피하려는 안전욕구를 중요시 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까지 공동주택 화재는 전국에서 2,344여건이 발생했다.

최근 5년간(14년~18년)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실제화재는 전체 화재의 24%인 15,648건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의 안전우려가 과하지 않은 셈이다.

주차난으로 허덕이는 아파트에서 이십여 평의 공지는 유혹의 공간이다.

그러나 갈수록 소방차의 현장접근성이 떨어지는 현실에서 소방차전용구역은 주민들의 생명줄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단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공간이다.

전국적으로 초고층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대형특수소방차의 상황출동이 많아지고 있다.

전북소방본부에 보급된 고가사다리차는 아파트18층 높이(53M)까지 전개가 가능하다.

굴절차는 아파트 9층 높이(27M)로 전개가 가능하다.

여기에는 소방차전용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소방기본법에서는 지난해 8월10일부터 건축법상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소방차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했다.

주차및물건적치, 노면표지훼손, 전용구역 진입방해 시에는 1차 50만원, 2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용특례를 삭제해 기존 건축물의 소방차 전용구역 방해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중이다.

권리에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의무가 따른다.

지속가능한 신뢰 있는 사회를 만들려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황색 소방차전용구역은 권리와 의무에 대한 공동주택 주민상호간 불가침의 약속이다.

이광재 / 정읍소방서 방호구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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