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해상교통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음주 운항 단속에 나선다.
7일 군산해양경찰서는 “가을 행락철을 맞이해 이달 18일부터 음주 운항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낚싯배, 여객선, 화물선, 연안·근해 조업 선박 등 항·포구에서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이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올해 3건을 비롯해 2018년 3건, 2017년 5건 등 최근 3년 동안 모두 11건의 음주 운항이 적발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술을 마시고 조타기를 잡는 행위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며 “일제 단속을 통해 안전한 해상문화를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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