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경찰서가 7일 진안홍삼축제 기간 중 불법 촬영 범죄근절을 위하여 진안군청과 합동으로 축제장 주변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법 촬영카메라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진안홍삼축제 기간 중 성폭력 근절 활동 일환으로 공중화장실 등을 대상으로 전파탐지기, 렌즈탐지기를 이용해 점검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 적발 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신상정보 공개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홍보 스티커를 부착했다.
진안경찰서 관계자는 “불법 촬영카메라가 설치되면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상시·지속적으로 점검해 불법행위가 원천차단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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