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석면으로부터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보관 및 방치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관슬레이트는 자연재해 등으로 떨어진 슬레이트들을 시민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이고, 방치슬레이트는 하천변, 도로가 등 불법 투기돼 버려진 슬레이트들을 의미한다.
한때 고기 굽는 불판으로까지 사용됐던 슬레이트는 석면이 함유되어 있어 2009년부터 사용이 금지됐으며, 철거 시에는 지정된 전문 업체를 통해서만 철거할 수 있다.
김제시에서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슬레이트 주택 1,933동을 철거했으며, 올해 7억 9,812만 원을 투입해 334동의 주택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했으며, 또한 추경에 반영된 순수 시비 3억 원의 예산으로 보관 및 방치슬레이트 21,545㎡를 처리할 예정이다.
오형석 김제시 환경과장은 “앞으로도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처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시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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