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자전거 보험 시행
군산시, 자전거 보험 시행
  • 정준모 기자
  • 승인 2019.10.0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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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민이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하면 보험 혜택을 본다.

군산시는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군산시민 자전거 보험’을 시행한다.

 자전거 보험 대상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 누구나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또한, 군산시 외 타지역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물론 자전거로부터 입은 외래사고에 대한 보험혜택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사고로 인한 사망 시 1천만원, 후유장애 시 1천만원 한도, 진단위로금 50만원 한도, 벌금 2천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천만 원까지 지급된다.

 군산시 건설과 이선철 과장은 “자전거 이용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위험 걱정을 덜어주고 사고발생 시 시민에게 가해지는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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