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3명 목숨 앗아간 전주 여인숙 방화 피의자 첫 공판…“국민참여재판 원해”
노인 3명 목숨 앗아간 전주 여인숙 방화 피의자 첫 공판…“국민참여재판 원해”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10.06 1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인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주 한 여인숙 화재 사건 피의자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오후 전주지법 제1형사부(고승환 부장판사) 심리로 여인숙 방화 피의자 김모(62)씨의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법정에 선 김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국민참여재판의사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법관과 일반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형사재판으로, 시민 배심원이 재판 상황을 지켜본 뒤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낸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이번 사건은 범행 방법이나 결과가 끔찍하다”며 “확인되지 않은 주장으로 고인과 유족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고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재판에 앞서 A씨는 줄곧 “난 불을 지르지 않았다. 내가 불을 질렀다는 직접적인 물증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도 이 같은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재판부는 배심원의 의견을 참고해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한편, 김씨는 지난 8월 19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김모(83)씨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기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