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 지팡이 전북경찰 ‘이래도 되나’
민중의 지팡이 전북경찰 ‘이래도 되나’
  • 김선찬 기자
  • 승인 2019.10.0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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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경찰이 최근 5년 동안 성범죄로 입건되거나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았고 과속 등 각종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게는 일반인에 비해 더 엄격한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복무기강 확립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경찰공무원 강력범죄 입건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2014~18년) 도내에서 강간·강제추행으로 기소된 경찰공무원은 2016년에는 2명, 2018년 1명으로 총 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같은 기간 불기소 의견으로 입건된 경찰공무원은 2018년에만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성태(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15~19.8) 경찰관 음주운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 경찰관이 음주운전(단순음주·음주사고 등)으로 받은 징계는 14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에 2건(음주사고 1·단순음주 1)을 시작으로 2016년 3건(음주사고 1·단순음주 2), 2017년 5건(단순음주 5), 2018년 2건(단순음주 2), 올해(8월 기준)에는 2건(단순음주 2)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징계처분은 2015년 해임 1명·정직 1명, 2016년 정직 2명·강등 1명, 2017년 해임 1명·정직 4명, 2018년 정직 2명, 올해에는 정직 2명으로 확인됐다.

 마지막으로 범죄의 예방과 진압, 응급환자 수송 또는 치료 등 ‘도로교통법’에서 지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제외하고 경찰 업무 차량이 교통 법규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가 전국 16개 시·도(세종시 제외) 중 6번째로 많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 긴급상황과 무관하게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로 부과된 과태료는 총 887건으로 이중 속도위반이 8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호위반 68건, 전용차로 위반 7건으로 집계됐다.

김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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