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상의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규제완화 요청
전주상의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규제완화 요청
  • 장정철 기자
  • 승인 2019.10.0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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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에 악영향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지역은 개발 층수까지 과도하게 제한받아 상권개발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지역 상공인들이 전주시의 역사도심 지구단위 계획이 지나친 업종제한과 과도한 지역설정으로 도시이미지 제고에 악영향을 끼치고 지역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이선홍)는 전주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의 규제완화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전주시장과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관련 상임위원회에 송부했다.

6일 전주상의에 따르면 지난해 4월 30일 고시된 지구단위계획에 의하면 전주 한옥마을 주변을 비롯한 중앙동과 풍남동, 노송동 일원 약 151만㎡ 부지가 역사도심지구로 지정되어 한옥마을 공용주차장과 전동성당 부지를 제외한 모든 지구단위 구역에 프랜차이즈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는 커피숍, 제과점·제빵점, 패스트푸드점 등의 입점이 제한되어있는 상태다.

또한, 동문거리권역과 감영객사권역에 해당되는 몇 개 권역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형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시설일 경우 아예 입주할 수가 없고 일식과 중식, 양식 등 일반음식점의 경우 한식 외에는 거의 입점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역상공인들은 건의서를 통해 “앞으로도 역사도심 지구단위 계획이 지금과 같이 유지된다면 비는 상가는 점점 많아질 것이다”며, “비어있는 상가들로 인해 전주가 낙후된 이미지를 갖게 된다면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더욱 줄어들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선홍 전주상의 회장은 “전체적인 도시의 분위기와 환경보호를 위해 건축물의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건축물의 용도를 건축법에 따라 분류 및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과도한 제한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태다”고 말했다. 또 “가뜩이나 침체된 지역경제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현행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들의 사정을 고려한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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