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서장 김동진)는 음주운항으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8일 음주운항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3일 부안해경은 “이번 음주운항 일제 단속은 수상레저기구와 낚싯배, 화물선 등 해상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진행된다”면서 “단속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고, 적발 시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동진 부안해양경찰서장은 “본격적인 가을 행락철을 맞아 음주운항 일제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면서 “다중이용 선박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항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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