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들을 위해 초등학생 예비소집일이 주말 또는 평일 저녁까지 확대된다.
전북도교육청은 3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무교육단계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초등학교 예비소집 일시 확대,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취학관리 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학적 용어 정비 등이 담겼다.
초등학교 예비소집의 경우 학교 사정에 따라 평일 근무시간 외에도 저녁 시간 및 주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 시 추가 예비소집일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비소집은 입학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아동의 안전을 파악하는 절차로 모든 취학대상자와 보호자는 참석해야 한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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