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최근 강남에서 분양한 재건축 아파트들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가격을 추정한 결과, 실제 분양가보다 절반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시행령 시행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고,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나라 주택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이고, 이를 잡겠다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확대하지만 실상 재건축 아파트는 적용받지 않는 것이다. 정동영 대표는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분양가를 낮추고, 집값 거품을 빼야 한다.”며 “정부가 하는 시늉만 하는 엉터리 분양가상한제가 아니라 전면적이고 제대로 된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들이 제대로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분양가는 절반으로 낮아진다. 분양가는 대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는데, 토지비는 정부가 결정공시한 공시지가이고, 건축비는 정부가 고시한 기본형건축비가 된다. 공시지가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정부는 ‘적정가격’이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에서 금융비용 10%를 더한 후 용적률을 적용해 분양 토지비를 산정했다.
평당 5,143만원에 분양한 방배그랑자이의 경우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분양가는 토지비 1,757만원, 건축비 645만원으로 2,402만원에 분양가가 추정됐다. 최근 분양한 역삼 아이파크 역시 제대로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실제 분양가 4,814만원의 48%인 2,329만원으로 낮아진다.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팔며 소비자 분양대금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선분양제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여 바가지 분양을 근절해야 한다. 이번에 조사한 4개 아파트의 경우 적정분양가보다 고분양가로 일반분양에서 387억원의 분양수익을 거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이익은 건설사와 조합이 나눠같는다.
정동영 대표는 “기본형건축비 정상화, 토지 적정 감정가 산정 등 분양가상한제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분양가 폭리를 막고 지속적으로 적정분양가로 아파트를 공급해야 거품을 제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