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공익수당 조례통과 관련 일부 전북도의원 곤혹
농민공익수당 조례통과 관련 일부 전북도의원 곤혹
  • 이방희 기자
  • 승인 2019.10.0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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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소상공인들도 지급 주장 여론
25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연맹과 민중당으로 구성된 농민연합회는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장실 입구에 현수막 걸고  농민수당 인상과 주민청구조례안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신상기 기자
전북도민일보 DB.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농민 공익수당) 통과와 관련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조례통과에 찬성한 일부 도의원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

 또한 이번 조례에서 지원혜택에서 제외된 어민들과 소상공인들은 지원 범위 확대를 주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도의회가 지난달 26일 임시회에서 전북도가 제출한 공익수당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농민단체 등은 농심과 도민의 의사가 담긴 주민청구조례안을 내세우며 도의원들을 비난하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압박하고 있다.

 한 도의원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제안한 조례가 지역민들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 아쉽다”며 “농민단체들이 삼락농정위원회에서 동의한 사항을 다시 번복해 반대하는 모습이 안타까울 따름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민단체 한 회원은 “주민청구안에 대해 한번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이렇게까지 반발하지는 않을 것이다”며 “조례안의 공포를 강력 저지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어민들도 전남처럼 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해양수산과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 어민들들에게도 공익수당 지급을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현재의 조례안으로 공익수당을 지급할 경우 농가당 연 60만원으로 10만2천가구에 연간 613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또한 농민단체 등이 제안한 주민청구안으로 지급할 경우 농업인 1인당 연 120만원으로 연간 2천628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전망이다.

 한편 전북도는 조례 공포를 위한 절차와 함께 내년부터 수당지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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