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대비 관계기관 회의
전북도,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대비 관계기관 회의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9.10.0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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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1일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에 대비한 대비 도시계획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일몰제 대상시설 분석을 통한 추진상황 점검으로 일몰제에 적극 대응하고, 미집행시설 해제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마련했다.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0년 7월 1일 이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이 지난 시설은 자동해제되는 제도다.

도내에는 도로·공원·녹지 등 1만7천946개소, 391.2㎢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으며, 이중 일몰제 대상시설은 2천716개소, 40.15㎢로 전체 시설의 10.26%가 해당된다.

도는 이번 도시계획 관계관 회의에서 일몰제 대상시설 2천716개소에 대한 집행·해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도시공원 등 해제시 보전녹지 지정과 통행로·산책로는 공공공지 지정을 검토하는 등 해제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수립해 난개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장기미집행시설 집행에 따른 소요예산이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과 병행해 지방채 발행, 토지은행제도 활용,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등 효율적 재원마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용민 건설교통국장은 “장기미집행시설은 주변여건을 고려하고 충분히 검토하여 집행·해제를 구분하고, 도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은 우선 매입해 도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하는 등 일몰제 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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