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내년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고창군, 내년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 고창=김동희 기자
  • 승인 2019.10.0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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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이 1일 내년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고창군청 소속 200여 명의 공무원이 참석했다. 교육은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 김정열 홍보계장이 21대 국회의원선거 주요 일정을 비롯해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 공직선거법 제한 규정 등 공무원들의 업무와 관련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위주의 교육으로 진행했다.

 고창군선관위 김정열 홍보계장은 “공직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지는 데 공무원들의 역할이 큰 만큼 각종 제한·금지 규정을 사전에 숙지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고한 중립의식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우리 공무원부터 엄격한 선거 중립을 통해 내년 총선을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이끌어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고창=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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