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약 ‘발암우려 물질’ 사태, 장기 복용자들 불안
위장약 ‘발암우려 물질’ 사태, 장기 복용자들 불안
  • 양병웅 기자
  • 승인 2019.09.30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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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국내 유통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발암 추정물질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 검출로 위장약 라니티딘 성분의 전 제품이 판매중지되면서 전주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라니티딘 성분 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광복 기자
지난 26일 국내 유통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발암 추정물질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 검출로 위장약 라니티딘 성분의 전 제품이 판매중지되면서 전주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라니티딘 성분 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광복 기자

“라니티딘(발암 우려 물질) 성분이 없는 다른 위장약으로 교환해주는 것 말고는 딱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복용한 경우라면 어쩔수가 없습니다.”

지난 26일 정부가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269개에 대해 판매 중지 처분을 내린 가운데 이미 해당 성분이 들어간 위장약을 장기 복용한 환자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다.

발암 우려 물질이 들어있는 위장약을 1-2년 이상 장기간 복용한데 따른 심리적 불안이 커지고 있으나 정부나 보건당국은 이에 대한 언급 조차 없기 때문이다.

30일 도내 병원과 약국 등 보건당국에 따르면 위장약에서 라니티딘 성분이 검출됐다는 정부의 공식 발표 이후 환자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현재 라니티딘 성분이 포함된 위장약 처방전이 있으며 다른 위장약으로 처방을 받을 수 있으며 처방 없이 약국 등에서 구입한 경우도 남은 약을 구입처에서 교환하거나 환불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본인부담금 면제 재처방은 단 1회 뿐이며, 환자에게 실제 남아 있는 라니티딘 위장약에 대한 재처방에만 적용되고 있다.

문제는 라니티딘 성분이 발암 우려 물질이라는 발표 이전까지 장기간 약을 복용했던 환자들은 걱정이 크다.

발암 우려 성분이 들어간 약을 오랜 기간 복용했기에 혹시나 암 발병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기 때문이다.

라니티딘 성분이 포함된 위장약을 복용한 환자 수는 전국적으로 약 144만명, 도내에서도 장기 및 단기 복용자와 처방 없이 약국에서 관련 의약품을 구입해 복용한 경우까지 더하면 수만 명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라니티딘이 포함된 위장약을 6주 이하로 단기간 복용한 경우가 대다수며 인체에 해를 끼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장기 복용 환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나 조치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해당 성분이 포함된 위장약을 2년간 복용한 A씨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괜히 찝찝하고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다”면서 “병원이나 의사는 처방전을 내주기만 하면 되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같은 환자들에게 돌아오게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A씨는 이어 “만약 약이 잘못됐다면 정부나 보건당국에서 환자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마땅한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특히 장기 복용자의 경우 구체적인 대안조차 없이 그저 대체해주는 약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도내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식약처 발표 후 대체 약품에 대한 교체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로 우리 병원에서 라니티딘을 처방 받은 환자들의 명단을 확인해 교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병원 관계자는 이어 “라니티딘 성분이 포함된 위장약을 장기 복용한 환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면서 “하지만 현재로서는 정부의 후속 조치 방침이 내려오지 않는 이상 다른 계열의 위장약으로 교환해주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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