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세’ 도입시 전북에 치명타… 적극 대응 절실
‘지방분권세’ 도입시 전북에 치명타… 적극 대응 절실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9.09.3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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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세 도입시 지자체 간 세입격차 확대는 불가피하다. 세원이 부족한 전북은 재정건전성이 불확실해질 우려가 크다”

30일 정읍시청에서 열린 ‘제42차 전북재정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지방분권세 도입에 대비해 전북도의 자구책 마련과 정부의 지원 방안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재정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70여 명은 정부의 ‘재정분권 2단계 추진(지방분권세 도입)’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30일 지방소비세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5%로 늘리는 등 현재 1단계 세입분권을 실시했다.

이어 2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분권세 도입을 추진하고 지방재정제도를 근복적으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주제 발표에 나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기현 박사는 “2단계 재정분권에서 지방분권세가 도입되면 1단계와 달리 전북도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지방분권세는 서울, 경기 등 불교부단체도 배분 대상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방교부세와 비교할 때 전북도 세입에는 불리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재정당국이 지방교부세를 tax sharing(과세권이 상급정부와 하급정부 모두에게 부여)로 판단하고 있지만 해외 사례를 종합해 볼 때 revenue sharing(상급정부가 과세권을 행사하고 하위정부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배분), 즉 이전재원으로도 분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지방소비세율 추가 인상과 자구책 마련 등을 당부했다.

최원철 전주대학교 명예교수는 “지방정부가 지역경제를 위한 기업유치와 고용창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입지한 후 세후 증대 효과가 미약하므로 지방법인세 도입 및 지역상생기금에 대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정종필 교수는 “지방분권세를 도입하면 현재의 지방교부세보다 지역간 재정격차를 훨씬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며 “재정분권세의 도입보다는 지방교부세의 개편을 통해 자치단체의 자구노력과 재정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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