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졸속조례개정 진안군의원 사퇴하라”
“태양광 졸속조례개정 진안군의원 사퇴하라”
  • 진안=김성봉 기자
  • 승인 2019.09.3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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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관내 태양광 발전사업자 200여 명이 30일 진안군청 광장에서 진안군의회가 졸속 조례개정으로 막대한 재산피해가 우려된다며 아베NO, 군의원 NO. 프랑카드를 설치하고 천막농성을 실시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태양광사업자 및 설비업체 관계자들은 지난 진안군의회 앞에서 의원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한 상태로 ‘졸속개정 날치기 발의한 군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개정조례에 따른 사업자 재산권 침해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진안군의회 상임위는 지난 24일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옥상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관련한 조례를 수정 가결해 오는 4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진안군의회는 최근 관련 건에 대해 부칙 제2조 경과조치를 ‘조례 시행전의 규정에 따라 발전시설을 목적으로 개발행위를 신정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로 수정가결해 놓은 상태다.

 이같이 조례개정의 경우 기존 건축허가 접수물 및 건축물을 허가 받아 건축행위를 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 태양광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를 받아 놓지 않은 시설은 발전시설이 제한돼 사업자들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특히 일부 참여자는 진안군 조례가 개정되기 전 이미 대단위 사업장을 확보하고 태양광사업을 위한 준비작업을 한 상태로 조례안 통과땐 진안군내 건축, 토목사업자, 덤프사업자, 기자재, 음식업사업자 등 인력창출 일거리 감소로 수백명의 직원들이 가정파탄에 직면하는 현실을 직시해 조례개정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 사업자들은 기존 조례에 따라 정당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과조항에 따라 보호돼야 마땅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업자측은 오는 10월 25일까지 집회신고를 한 상태로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법적 대응을 비롯, 향후 물리적 행사까지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지난 24일 태앙광 조례개정 수정가결한 진안군의회 한 관계자는 조례개정은 “진안관내에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한 방침이다”고 밝혔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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