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18일까지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시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지조사 평가, 3차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최종 지정한다.
주요 심사항목은 모범업소 세부지정 기준 및 좋은 식단 이행 기준에 따른 음식문화개선과 조리장 및 주변 환경의 위생적 관리, 손님맞이 친절서비스 등이다. ->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지정 표지판 부착,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상수도 사용요금 30% 감면, 각종 위생용품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시 홈페이지 및 홍보 책자에 소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군산시 위생행정과 식품위생계(063-454-3423)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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