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의무법의 역설
부양 의무법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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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2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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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고기는 암컷이 알을 낳고 떠나면 수컷이 부화할 때까지 정성 들이며 자신의 살점을 뜯어 먹게 하면서 정작 아버지 가시고기는 숨진다. 부정(父情)을 비유할 때 흔히 가시고기 사례를 인용하고 있다.

▼ 어류 중에는 암컷이 알을 까면 수컷이 입에 알을 담아 부화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굶어 죽는 부정(父精)이 깊은 고기들이 적지 않다. 조류 중에서도 황새, 두루미, 펭귄, 기러기 등 수컷들은 암컷이 알을 낳을 둥지를 만들고 알이 부화할 때까지 지키면서 정성을 다하는 아버지로서 도리를 다한다

▼ 특히 바람기가 심한 엄마 펭귄이 다른 수컷 펭귄과 놀아나느라 알을 지키는 아빠 펭귄에게 먹이를 날라다 주지 않아 수컷은 굶어 죽어가면서도 알을 지킨다고 한다. 반면 호랑이, 사자, 개, 원숭이 등 일부 포유동물은 새끼를 보호하기는커녕 접근하는 것조차 기피한다고 한다

▼ 인간 세상도 이 동물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최근 가족을 버리고 수십여 년 연락도 끊고 살던 부모가 생활이 어렵다며 버렸던 자식을 상대로 지급하라는 뻔뻔한 부모들의 소송이 늘고 있다는 보도다. 사례를 보면 어려서 어머니와 이혼 후 20여 년이나 연락 두절이던 아버지가 돈을 벌 수 없는 처지이니 부양료를 내라며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 가정파탄 직전이라는 한 30대 가정주부의 호소가 화제다.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 민법 974조다. 지난해만 이와 유사한 사유의 부양료 청구 소송이 250여 건이 넘는다. 아동학대로 친권이 박탈된 몹쓸 부모라도 부양의무가 있다고 한다. 아빠 펭귄은 못돼도 자식 버리는 부모는 안돼야 할 것 아닌가? 고령사회의 새로운 후유증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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