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 시한폭탄 대중교통 폭력, 처벌은 솜방망이
도로위 시한폭탄 대중교통 폭력, 처벌은 솜방망이
  • 남형진 기자
  • 승인 2019.09.29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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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택시-버스기사 폭행 5년간 228건

도로 위의 시한폭탄으로 지목되고 있는 대중교통(버스·택시) 운전자들에 대한 폭력 행위가 전북에서도 만연돼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나 택시 운전자들에 대한 폭행은 탑승자들의 안전 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들과의 치명적인 충돌 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다 강도 높은 처벌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 갑)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적으로 1만4천544건(검거인원 1만5천200명)의 대중교통 운전자 폭행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127명이 구속되고 1만5천73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같은 기간 동안 전북에서도 모두 228건의 운전기사 폭행 사건이 발생해 모두 239명이 검거됐다.

그러나 전북에서 발생한 운전기사 폭행 사건으로 검거된 가해자들 가운데 구속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벌이 대중교통 운전자 폭행 사태에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현행법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형사 사건보다 가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수단일 경우 많은 승객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더 엄격한 처벌이 수반돼야 한다.

하지만 전국적으로나 전북에서도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한 가해자가 구속된 비율은 전체 검거인원 대비 1%를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중교통 운전자 폭행의 경우 현행법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로 분류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용두사미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특히 그 대상이 대중교통 운전자일 경우 범죄 피해자에 대한 피해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매우 죄질이 나쁜 범죄다”며“운전자 폭행 금지와 관련된 홍보 외에도 보다 강력한 처벌 방안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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