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대산면 마을주민보호구역 사업설명회
고창군 대산면 마을주민보호구역 사업설명회
  • 고창=김동희 기자
  • 승인 2019.09.27 15: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창군이 농촌지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마을주민 보호구역을 조성에 나선다.

 고창군은 27일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의 실행에 앞서 이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대산면 주민센터에서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지역 주민들과 고창경찰서 담당자, 설계업체 등 80여명이 참석했고, 사업 기본계획 설명 후 주민들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고창군은 10월말까지 전라북도의 승인을 얻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은 주민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미끄럼방지, 야간조명시설, 안전펜스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개선하는 사업이다.

 고창군은 내년까지 국비와 도비, 군비 등 총 16억원을 투입해 대산면을 시작으로 관내 4개소에 대해 시설물을 개선할 계획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사업의 목적과 방향을 알리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며 “내실 있는 사업진행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동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