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에게 돈 받은 태권도 코치 ‘형사고발’
학부모에게 돈 받은 태권도 코치 ‘형사고발’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9.09.2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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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진 전북태권도협회 전 부회장(사진 왼쪽 첫번째) 등 체육인 3명이 26일 전북도체육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체육중·고 태권도부 코치가 십수년간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신상기 기자
박영진 전북태권도협회 전 부회장(사진 왼쪽 첫번째) 등 체육인 3명이 26일 전북도체육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체육중·고 태권도부 코치가 십수년간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신상기 기자

전북체육중·고 태권도부 코치가 십수년 동안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추후 혐의가 드러날 경우 전북도교육청의 현행 규정상 해당 학교에 3년간 지도자를 배치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박영진 전북태권도협회 전 부회장 등 체육인 3명은 26일 전북도체육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체육중·고교의 태권도부 코치 2명이 학부모들로부터 지도비, 간식비, 대회출전비 등의 명목으로 매달 10~23만원의 금품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북도교육청에서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코치가 학부모에게 따로 회비나 인건비를 걷을 순 없다”며 “십수년간 상당히 많은 돈이 불법적으로 모금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코치 2명 중 1명은 불법 금품 수수를 시인했지만, 나머지 1명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일부 학부모들도 이를 부인하면서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이와 관련한 민원이 제기된 후 학교 측에 ‘학생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고 감사에 나섰다. 하지만 조사 도중 한계에 부딪히면서 결국 도교육청은 두 코치를 상대로 형사고발을 취했다.

이런 가운데 학교 측도 난감한 입장에 놓였다.

문제가 불거진 후 해당 코치를 분리조치 하고 후임자 물색에 나섰으나 두 달간 적임자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는 10월 전국체전 등 대회를 앞두고 코치가 없는 상태에서 훈련이 진행됐던 것이다.

학교 측에 따르면 최근 후임 코치를 채용하고, 이달 30일에 열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두 코치에 대한 계약 해지를 안건으로 올려 심의할 예정이다.

문제는 두 코치에 대한 혐의가 드러나 해임되더라도 지도자 채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도교육청 규정에 따라 학교 운동부에서 금품수수, 성비위, 성적 조작 등 4대 비위가 발생하면 3년간 지도자 채용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전북체육중·고 관계자는 “만일 이번 수사에서 금품 수수 혐의가 드러나 교육청에서 코치 정원을 안 준다면 학교 자체 예산으로라도 코치를 채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사안이 마무리 되면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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