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곽경평)는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정보공개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새벽 남원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내연녀 B(42)씨를 상대로 가학적인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뒤 이를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성폭행 과정에서 자신의 손과 도구를 이용해 B씨의 특정 신체부위를 훼손시켰고 과다출혈로 정신을 잃은 B씨는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만나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죽을 줄 몰랐고 유사성행위도 B씨의 동의가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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