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했다는 이유로 내연녀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50대 ‘중형’
이별 통보했다는 이유로 내연녀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50대 ‘중형’
  • 양병웅 기자
  • 승인 2019.09.2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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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내연녀를 성폭행하고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곽경평)는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정보공개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새벽 남원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내연녀 B(42)씨를 상대로 가학적인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뒤 이를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성폭행 과정에서 자신의 손과 도구를 이용해 B씨의 특정 신체부위를 훼손시켰고 과다출혈로 정신을 잃은 B씨는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만나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죽을 줄 몰랐고 유사성행위도 B씨의 동의가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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