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농민수당 조례안 통과…제2회 추경도 가결
전북도의회 농민수당 조례안 통과…제2회 추경도 가결
  • 이방희 기자
  • 승인 2019.09.2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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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농민수당 주민청구 조례제정 운동본부 회원들이 26일 전주시 전북도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민수당 조례 상정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경찰 관계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최광복 기자
전라북도 농민수당 주민청구 조례제정 운동본부 회원들이 26일 전주시 전북도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민수당 조례 상정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경찰 관계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최광복 기자

 전북도의회는 26일 오후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전북도가 제출한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원에 관한 조례안(일명 농민수당)을 가결했다. 이로써 도내 농가는 농가당 연간 60만원식의 수당을 받게 된다.

 이날 농민단체 회원들은 농민수당 조례안 처리 저지를 위해 본회의장 출입구 봉쇄 등을 시도 했으나 경찰 저지로 무산돼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도의회는 농민수당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3명, 반대 10며, 기권1명으로 통과시켰다.

 농민단체들은 “전북도 제출 조례안과 주민청구 조례안을 10월에 열리는 도의회에서 병합 심리해야 한다”며 “농민 1인당 연간 120만원을 주는 주민청구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농민단체 일부 회원을 전날부터 밤샘 도의회 사무실 점거 농성을 벌였으며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한편 전북도는 이번에 통과한 조례는 “보람있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이라는 삼락농정을 위해 지난 2018년 7월 삼락농정위원회 차원에서 별도 논의기구를 구성한 이후 수십 차례의 논의를 통해 만들어진 기본계획과 이를 뒷받침하는 조례로서, 전라북도에서 전국 최초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인 조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넘어온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도 통과시켰다. 이날 제2회 추경예산 2천255억원을 원안가결, 총 6조 9천243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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