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 내 취약선박 사고 예방 및 불법행위 집중단속이 펼쳐진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청장 박정인)에 따르면 이달 26일부터 내달 10일까지 군산항 해상안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해상안전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이 전개된다.
특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군산시와 군산해경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단속반 편성·운영으로 위법 행위 적발시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해상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예·부선, 급유선, 공사작업선 등이다.
해수청은 이들 선박에 대한 관제통신 미 청취·미 응답 사례, 항로 횡단에 따른 충돌위험 유발행위, 항로·정박지 등 선박 통항로의 불법 어로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선박수리 및 수리시 안전조치 미흡, 항내 무단 정박실태, 위험물 하역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물 하역 현장 점검도 중점
박정인 청장은 “무역항 질서 유지는 해상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특별단속 기간을 통해 항만이용자들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자발적 노력을 이끌어 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정준모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