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치료 권유한 친형 살해 40대, 항소심서도 실형
조현병 치료 권유한 친형 살해 40대, 항소심서도 실형
  • 양병웅 기자
  • 승인 2019.09.2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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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병 치료를 권유했다는 이유로 친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현병 환자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9일 오후 6시 50분께 익산시 낭산면 자택에서 친형 B(6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친형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자”고 권유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하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음에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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