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내는 ▲공명선거분위기 조성 및 여론주도층으로서 역할 당부 ▲선거운동 금지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한 안내 ▲기부행위 상시제한 및 각종 위반사례 안내 ▲위반행위 신고, 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안내 ▲정치후원금 기부 안내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익산시선관위는 기부행위 상시제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소액다수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기탁금 모금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안내 교육을 마련했다.
익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직선거법 등 관계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로 공명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익산=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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