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첨단 행복주택 입주자 자격요건 완화해달라”
정읍시 “첨단 행복주택 입주자 자격요건 완화해달라”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19.09.2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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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입주자 자격요건 완화 건의

 정읍시가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행복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난 23일 LH 전북지역본부를 방문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017년 9월 착공 후 올해 12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3회에 걸친 입주 모집에도 불구하고 총 600세대 중 92호만 계약되어 저조한 공급률을 보이고 있다.

 시는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행복주택 입주자 자격요건을 충족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자격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무주택세대구성원’요건 완화와 산업단지 내 기업과 기관의 재직 증명이 불가능한 실 근로자의 입주를 위해 ‘재직 중’의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내용이다.

 LH 전북지역본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요건 완화는 행복주택의 당초 공급 취지와 맞지 않아 추진이 어렵고 실 근로자의 입주 방안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4차 모집 시 소득·자산요건 기준을 최대한 완화하고, 읍면동사무소에 홍보용 X배너 설치와 포스터 부착 등 홍보에도 힘써 공급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읍 첨단 행복주택은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교육·연구기관 근로자들이 우선적으로 입주 할 수 있는 산업 단지형 행복주택이다.

 한편, 시는 정읍 첨단 행복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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