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정보공개청구에 적극 임해야
전북교육청, 정보공개청구에 적극 임해야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9.09.24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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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이 정보공개청구 시 비공개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24일 논평을 통해 “최근 전북도교육청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한 결과 80개 위원회 중 1차 정보공개에서 39개(48.8%) 위원회만 명단을 공개 했다”며 “2차 재요청을 했지만 12개 위원회 명단을 추가로 받았을 뿐 29개 위원회는 끝내 비공개 처리됐다”고 말했다.

이어 연대는 “도교육청은 비공개 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제1항 5호의 ‘업무의 공정성’을 제시했는데 이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라기보다는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정보 공개가 아닌 비공개 대상을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대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원회 설치 근거에 직책명까지 명확하게 나와 있는 당연직 위원들 명단까지 비공개 처리한 것은 애초 정보공개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전북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위원회는 공식적인 기구이자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당연직 위원뿐 아니라 위촉직 위원까지 명단 공개를 해야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도의회처럼 위원회 회의록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적극 공개해야 한다”며 “앞으로 도교육청이 정보공개 청구에 부당하게 응할 경우 즉시 이의신청, 행정심판 소송 등 법적 조치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앞장설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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