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남원지역의 한 조합장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전주지법 남원지원(판사 정순열)은 “당선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조합원 11명에게 각 50만원씩 총 55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금품을 건네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조합 관계자 2명에게도 각각 5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올해 2월까지 선거인 4명에게 7천원 상당의 비아그라 6세트를 제공하고 선거인 7명에게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조합원들을 매수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을 계획, 지시한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4개월 여 구금되는 동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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