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예식장 소비자 피해 갈수록 증가
전북지역 예식장 소비자 피해 갈수록 증가
  • 김장천 기자
  • 승인 2019.09.2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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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모씨(여·전주시 팔복동)는 올 3월 한 예식장에서 이용계약 체결하고 나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내년 4월 예식장을 이용하기로 하고 계약금 20만원을 내고 나서 개인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지만, 예식장 측으로부터 ‘계약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당했기 때문이다.

 그는 “예식일이 3개월 이상 남은 시점에 계약해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 계약금 환불을 거절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며 예식장의 횡포에 분통을 터뜨렸다.

 #2. 김모씨(여·전주시 송천동)는 최근 예식장의 ‘답례품 계약불이행’으로 전북소비자 단체에 문을 두드렸다. 작년 봄 자녀의 결혼식을 진행한 그는 예식 당일 신부대기실로 직원이 방문해 답례품(화과자) 계약 시 17명 무료로 제공하고, 추가된 개수에 대해서는 식대로 청구한다는 서명을 받아갔다. 이후 42개의 화과자가 답례품으로 제공한 후 사업자는 ‘17개 무료라고 설명한적이 없다’고 답변하며, 42개 화과자 모두 식대에 포함해 청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어서다.

 전북지역 예식장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일부는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금 환불을 거부하거나 피로연 식대 과다 청구, 시설물 이용에 따른 불편에 대해 뒷짐을 지고 있다.

 24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 들어 9월 현재 예식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 접수 건수는 2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전체 15건을 훌쩍 넘는 것이다.

 전북지회는 “혼인 연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업체간의 과당 경쟁 및 개인이나 집안의 경사임을 이용한 예식장의 불공정 행위로 인해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지·해제 및 위약금 관련이 46건(68.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피로연 식대 과다청구(9건, 13.4%), 시설물 이용 불편 등 부대서비스 관련(6건, 8.9%), 사진활영·앨범 품질불량 및 제공 지연(3건, 4.5%)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전북지회는 지난 7월 26일부터 2달 가량 도내 예식장 40곳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예식장내 약관을 게시하는 예식장은 21개 업소(52.5%)였고, 미게시 19개 업소(47.5%)로 조사돼 절반 가량은 소비자의 알권리에 대해 무관심했다. 예식장 내 요금 게시 여부도 40개 업소 중 19개 업소는 요금을 개시하지 않았다.

 전북지회 관계자는 “전북지역 예식장 사업자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예식업)과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을 활성화 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예식장 1인당 평균 식대는 3만원이었고, 최소 요금은 2만2,000원, 최대 요금은 3만9,000원이었다.

 김장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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