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상피제’ 도입 신중하게 검토해야
‘고교 상피제’ 도입 신중하게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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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2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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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교육계가 ‘고교 상피제’ 도입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정부는 성적조작과 시험지 유출 등 교육계 비리 근절을 위해 내년부터 국·공립 고등학교 교원은 학사비리 예방 차원에서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할 수 없게 하는 ‘고교 상피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전북도교육청은 그러나 고교 상피제 도입이 ‘교사 인격권 침해’라며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전북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교 상피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한 것은 ‘고립과 불통,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란 비판이다.

 정부의 ‘고교 상피제’ 도입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교원의 자존감을 훼손하고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반대 입장이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지난 2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행정은 법적 근거 없이 하지 못하는 것인데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상피제를 무슨 근거로 도입하는지 모르겠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고교 상피제 도입은 교사와 교사 자녀가 같은 학교에 있으면 동료 교사, 자녀에 대해 객관적인 학사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국 곳곳에서 학사비리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에서 서울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이 고교 상피제 도입의 직접적 계기가 됐다. ‘상피제 같은 제도 없이도 교육과정과 학사운영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면 된다’는 김 교육감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상피제 도입을 놓고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질 일만은 아니다. 도입의 당위성과 취지를 살펴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전북만 유일하게 고교 상피제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도민들이 쉽게 이해하기란 어렵다. 다른 시·도 교육감과 교육청도 법적, 논리적 검토를 충분하게 했으리라 생각한다. 중앙 정부의 교육정책을 따라서 할 일은 아니지만, 전북교육청이 사회적 논의 없이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교육정책 방향을 결정한다면 소통하는 교육행정이라 볼 수 없다. 전북도교육청이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 교육단체 등 지역사회와의 대화를 통해 고교 상피제 문제를 현명하게 풀어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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