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를 병행 실시해 채취한 시료는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부안군은 2019년 초부터 현재까지 지도점검을 통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13개소, 물환경보전법 위반 7개소,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4개소를 적발하고 이중 3개소에 대하여는 고발조치를 실시했다.
부안군은 환경오염배출사업장의 잦은 위반행위와 변경되는 법개정에 대해 오는 27일 환경기술인 교육을 실시해9 적정관리를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부안군 최형인 환경과장은 “지속적인 점검으로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하고 위반업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행정처분 내역을 게재하는 등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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