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군민에게 생계비 또는 의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마련한 제도다.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지거나, 수술 등으로 병원비 마련이 어려울 때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법적 위기상황과 소득재산기준만 적합하면 이 제도의 이용이 가능하다. 소득기준으로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46만원 이하)이면서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일반재산 1억100만원 이하의 가구여야 한다.
여기에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가출, 행방불명으로 소득을 상실해 생계가 곤란하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는 등 갑자기 여러 가지 위기상황에 처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군에서는 군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관련 예산을 세 차례나 추가로 확보하기도 했다.
순창군 손주영 주민복지과장은 “아직도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이나 이웃이 이런 혜택이 있는지 몰라 신청을 못 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웃에서 신속한 제보를 해주길 바란다”며 복지 사각지대 및 위기가구 발굴에 많은 관심을 당부하고 나섰다.
한편, 긴급복지제도의 문의나 제보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순창군청 주민복지과(063-650-1253)로 하면 된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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