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익산시 우수상
2019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익산시 우수상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9.09.2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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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행안부 주관으로 개최된 ‘2019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익산시의 ‘기업맞춤형 제도개선으로 74개 식품기업 성공적 유치’ 사례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된 이번 대회에서는 전국에서 제출된 사례 83건 중 17건(시상대상)의 우수사례가 선정됐으며, 이 가운데 최고 득점을 받은 10개 사례가 발표됐다.

전북도에서는 도 예비심사를 거쳐 제출된 사례 9건 중 최종 2건이 행안부 서면심사를 통과, 17건의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최고 득점을 받은 10개의 사례에 선정된 익산시의 ‘기업맞춤형 제도개선으로 74개 식품기업 성공적 유치’ 사례는 이날 본선 발표심사를 통해 우수상에 선정됐다.

완주군의 ‘수소 연료전지 국가표준(KS) 마련 수소에너지 활용 다각화’ 사례는 장려상을 받았다.

익산시 사례는 4천245억원의 투자와 1천500명의 상시고용 효과를, 완주군 사례는 1천932억원의 생산 유발과 429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경진대회 수상 자치단체에게는 행안부장관상과 재정인센티브가 차등 지급되는데 우수상을 수상한 익산시는 6천만원을, 장려상을 수상한 완주군은 4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장윤희 도 법무행정과장은 “전북의 규제혁신 노력이 큰 성과로 창출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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