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위협하는 허위신고
골든타임 위협하는 허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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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2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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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현장이나 화재현장에 대한 출동은 신속함과 초동대처가 생명이다. 얼마나 현장에 최단시간에 출동하느냐에 따라 생명과 재산의 피해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골든타임이다. 장난신고나 허위신고는 촌각을 다투는 공권력의 사건사고현장이나 화재현장의 출동을 가로막는 크나큰 장애요인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경찰력이나 소방력의 낭비와 치안과 구조 구급의 공백이나 대처 지연을 초래하는 허위 신고가 여전하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전북지역의 허위신고건수는 396건에 달했다. 지난 2016년 124건 2017년 131건에 이어 지난해엔 141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올들어서도 지난달말까지 102건의 허위신고가 접수됐다. 전북소방본부 역시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68건의 허위신고가 접수됐다.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되면서 과거에 비해 허위 및 장난 전화가 줄긴 했지만 여전히 소방력 낭비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8일 A씨는 인터넷 한 커뮤니티에 ‘자유한국당 당사가 있는 빌딩을 폭파하겠다’는 협박글을 올렸다.경찰이 출동해 폭발물을 수색했지만 위험물질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허위신고로 판명났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건물내 입주자들이 대피하고 경찰들이 출동하는등 사회적 혼란과 공권력 낭비가 초래됐다. 경찰력이 낭비되는 동안 위급을 다투는 사건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경찰력이 출동하지 못했다면 어떠했을지 아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건사고 뿐만 아니라 허위 화재신고나 긴급구조재난 신고 역시 마찬가지다. 허위신고로 소방력이 엉뚱한 곳으로 출동한 사이 실제 화재와 긴급 구조 사태에 대처하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놓쳤다면 많은 인명이나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범죄나 사건사고 허위신고시 공무집행방해죄(5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나 경범죄(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과태료 처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허위화재 구조구급 신고시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력과 소방력이 낭비되는 동안 다른사람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을 수 있다면 허위신고는 반사회범죄가 아닐 수 없다. 사법당국도 일벌백계 의지로 허위신고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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