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토석채취사업장 상당수 규정 위반
남원시, 토석채취사업장 상당수 규정 위반
  • 양준천 기자
  • 승인 2019.09.23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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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관내 33개소 토석채허가지 점검용역 결과 상당수 사업장에서 불법 자행한 것으로 나타나
남원시는 그동안 수많은 의혹 제기와 투서가 난무한 관내 토석 채취장을 대상으로 전면 전수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사업장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시는 관내 토석채취 사업장 33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장내 안전사고 예방시설을 비롯.안전시설 설치 여부,비산먼지.분진 저감시설 설치 여부,허가지 외 불법 훼손,계단식 채취,계획구 준수 여부 등 총 19개 항목을 대상으로 산지 사후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산지보전협회에 점검 용역을 의뢰한 결과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이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29일부터 8월1일까지 전수조사한 사업장에서 경계표시,안전사고 예방시설.안전시설,분진 저감시설 등이 미흡하고 일부 사업장은 사업계획 및 허가조건 미 준수,사업 경계 외 훼손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남원시는 점검 결과를 사업장별로 통보하고 안전사고 예방시설,경계표시 등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 결과(계획)를 제출하도록 하고 불법 훼손 등 위법 사항이 드러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채취중지,과태료,입건,복구 명령 등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남원시(산림녹지과)는 지난 9월16일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 토석 채취사업장 점검 용역 결과를 보고하고 토석채취사업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방안 모색 등 토론회를 갖고 앞으로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발생한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것을 주문했다.

시산림녹지과 관계자는“이번 점검을 통해 문제점이 나타난 사업장은 개선을 통해 적법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대규모 산림 훼손을 자행한 사업장은 법적 조치와 함께 주민생활 피해를 극복하고 적법한 테두리 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토석채취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양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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