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탁 전북도의원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발의
황의탁 전북도의원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발의
  • 이방희 기자
  • 승인 2019.09.2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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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을 통해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농촌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한 조례가 발의됐다.

전라북도의회 황의탁(무주) 의원은 18일 제366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부서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해야 하며, 5년 마다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18일 농산업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통과 돼 26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황의탁 의원은 “전북도는 ‘보람 찾는 농민’, ‘제값 받는 농업’, ‘사람 찾는 농촌’이라는 삼락농정 구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삼락농정은 젊은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과 정책 수립·시행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도 청년농업인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농업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황의탁 도의원(무주)은 환경복지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의원연구단체인 전라북도 보건의료 발전연구회 대표직 등을 수행하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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