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추가 연장
순창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추가 연장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19.09.2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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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이 오는 27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마치지 못한 농가를 대상으로 적법화 완료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일은 오는 27일이다.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종료일까지 적법화를 마치지 못한 농가를 대상으로 이행기간을 추가로 연장한다는 것.

 군이 밝힌 이행기간 연장 대상은 적법화 추진 농가 가운데 종료일 내에 측량을 완료했거나, 퇴비사 설치 및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등 위반요소 해소에 적극 노력한 농가에 한해 연장한다.

 연장기간은 농가별 진행사항을 평가해 적법화 완료까지 필요한 소요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일률적인 연장은 불가하다. 적법화 종료일까지 적법화가 불가한 농가는 오는 27일까지 추가 이행기간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지만, 군이 농가 편의를 위해 직접 읍·면 순회에 나서 신청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읍·면 순회 신청서 접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 가운데 미완료 농가를 대상으로 28일부터 26일까지 나흘 동안 진행된다. 이후 군에서는 농가별 적법화 가능성을 14일 이내에 평가해 이행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설태송 소장은 “축산농가를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을 추가로 부여한 만큼 해당 농가 모두가 적법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농가들도 적법화 완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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